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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대상자 확인부터 신고 방법, 준비서류, 조회·확인·발급·납부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세금 폭탄 걱정 없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신고 절차와 꿀팁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1.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근로·사업·연금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3][5][11].
2,000만 원 이하면 금융기관에서 이미 원천징수(15.4%)로 과세가 끝나지만, 2,000만 원 초과 시에는 누진세율(최대 49.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3].
중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5][11].
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발생한 이자소득 +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초과인 개인[5][11]
- 국내·해외 모든 금융기관의 소득 합산
- 근로·사업·연금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합산
- 2,000만 원 이하라면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
3. 2025년 신고 일정 및 신고 기한
구분 | 기간 | 비고 |
---|---|---|
일반 신고자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4년 귀속분 신고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2025년 6월 30일까지 | 업종별 연매출 기준 초과자 등[1][13] |
공휴일/토요일이 기한일이면 다음 평일로 연장됩니다[1].
4.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준비서류
- 금융소득(이자·배당) 원천징수영수증 (각 금융기관 또는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5][11]
- 신분증 사본
- 환급 계좌 통장 사본 (환급 시 필요)[10]
- 기타: 사업소득·근로소득 등 추가 소득 관련 증빙
금융소득명세서 발급 방법: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금융소득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출력[5][11]
5.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가장 간편, 24시간 가능)
홈택스 바로가기-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금융소득' 메뉴 선택
- 금융소득명세서 자동 불러오기, 소득 입력 및 공제 항목 확인
-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납부서 출력[6][8][9]
- 세무서 방문 신고
- 관할 세무서 방문, 서면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금융소득명세서, 신분증 등 지참
- 세무대리인(세무사) 위임
- 소득이 복잡하거나 장부 작성이 필요한 경우 추천
- 모바일 손택스 앱 신고
- 홈택스와 동일한 절차, 스마트폰으로 간편 신고 가능
신고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기한 연장 신청' 가능. 단, 납부기한 전 3일 이내까지 신청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1][13].
6.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절차 (홈택스 기준)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 신고 연도(2024년 귀속) 선택
- 금융소득(이자·배당) 자동 불러오기
- 추가 소득(근로·사업 등) 입력
-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입력
- 예상 세액 확인 및 검토
- 신고서 제출 및 접수번호 확인
- 납부서 출력 및 세금 납부[2][7][12]
신고 내역 조회 및 납부서 재출력: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확인[9]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확인[9]
7. 금융소득종합과세 세율 및 세금 계산
- 종합과세 세율: 6.6% ~ 49.5% (지방소득세 포함, 누진세율 적용)[3]
- 비교과세 방식: 종합과세로 계산한 세액과, 분리과세(15.4%)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으로 과세[3]
-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차감 후 추가 세액만 납부
예시: 연간 금융소득 3,000만 원, 근로소득 4,000만 원이면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이미 원천징수(15.4%), 나머지 1,000만 원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추가 과세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이미 원천징수(15.4%), 나머지 1,000만 원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추가 과세
8.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조회 방법
- 홈택스에서 확인
홈택스 금융소득 조회-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금융소득' 메뉴
- 금융소득(이자·배당)명세서 조회 및 출력[6][8]
- 금융기관별 개별 확인
-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 금융소득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출력
- 세무서 방문
- 신분증 지참, 금융소득명세서 제공신청서 작성·제출
홈택스 금융소득명세서 조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만 이용 가능합니다[6].
9.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후 확인 및 납부
- 신고내역 확인
-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9]
- 세금 납부
- 홈택스에서 납부서 출력 후 은행·인터넷뱅킹·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
- 환급 계좌 등록 및 확인
- 환급 계좌번호는 신고서 작성 시 입력, 추후 홈택스에서 전체 확인 및 수정 가능[9][10]
10. 금융소득종합과세 꿀팁 & 주의사항
-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라도, 타 소득과 합산 시 과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 각 금융기관별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확인
- 신고기한 미준수 시 가산세 부과, 연장 필요시 홈택스에서 미리 신청
- 세무대리인 활용 시, 모든 금융소득자료를 정확히 전달
- 공제·감면 항목 꼼꼼히 확인, 예상세액 미리 계산
- 신고 후에도 홈택스에서 접수증, 납부서, 환급계좌 등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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