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사장님,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 신고하셨나요? 미신고 시 가산세와 세금 혜택 제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1분 만에 끝내는 신고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2025년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신고는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뒤 '사업용계좌 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정보 등을 사전에 준비해두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접수 시 담당 직원의 안내를 통해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잡할 수 있으므로 전자신고를 권장합니다.
모바일 앱 '손택스'를 활용하면 이동 중에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 설치 후 로그인하여 전자신고 메뉴로 이동한 뒤 사업용계좌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특히 바쁜 사업자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는 2024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연간 수입금액 3억 원 이상, 제조·음식숙박업 등은 1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은 7천 5백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를 통해 사업 관련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수령해야 하며, 인건비, 임차료 등도 사업용계좌를 통해 지급하거나 입금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금 관련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신고 시 불이익이 따르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고해야 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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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연간 수입금액 3억 원 이상 |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 |
제조업, 음식·숙박업 등 | 연간 수입금액 1억 5천만 원 이상 |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 연간 수입금액 7천 5백만 원 이상 |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 |
기타 업종 | 국세청 고시 업종 기준 충족 시 |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 |
전문직 사업자 | 소득 구분 불문 |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