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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모급여 아동수당 총정리!

by baekjjang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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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모급여 아동수당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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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모급여아동수당 제도! 올해부터 달라진 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일,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놓치면 손해인 정부의 육아 지원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025년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최대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받습니다.

연령 지급액(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지급일
만 0세 (0~11개월) 월 100만 원 보육료 바우처 54만 원 + 현금 46만 원 매월 25일
만 1세 (12~23개월) 월 50만 원 보육료 바우처 47.5만 원 + 현금 2.5만 원 매월 25일

※ 부모급여는 최대 24개월(2세 생일 전 달까지) 지원되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바우처와 현금이 혼합 지급됩니다.

2025년 아동수당, 어떻게 달라졌나?

  • 지원대상: 만 0세~만 8세 미만(8세 생일 전 달까지) 모든 아동
  • 지급금액: 월 10만 원 (일부 지자체 및 저소득층 추가 지원 가능)
  • 지급일: 매월 25일 (주말/공휴일 전일 지급)
  • 신청조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부모 국적 무관), 국내 거주 필수

아동수당은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 지급되며,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여부와도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은?

양육수당은 부모급여 지원 기간이 끝난 만 2세~만 5세 미만의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때 지급됩니다.
2025년 양육수당: 월 10만 원(지자체별 추가 지원 가능).

신청 방법과 절차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정부24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만 가능, 조부모·기타 보호자는 방문 신청 필요.
  • 신청 시기: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권장 (지나면 소급 지원 불가).
  • 필요서류: 신청서, 보호자 신분증, 통장사본(아동 또는 부모 명의), 대리신청 시 위임장 등.

지급 및 확인 방법

  • 지급일: 매월 25일(주말/공휴일 전일 지급), 대상자 계좌로 입금.
  • 지급 확인: 신청 후 문자 안내 및 계좌 입금 내역 확인
  • 계좌 변경/조회: 복지로 계좌변경/조회
    ※ 계좌 변경은 보호자 본인 명의로만 가능, 변경 사유 입력 필요.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복 지원 불가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현금 차액만 지급).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필수! 기간이 지나면 소급 지원 불가.
  • 아동수당·부모급여 모두 ‘직접 신청’ 원칙. 자동 지급 아님.
  • 지급 계좌는 반드시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여야 하며, 압류방지 통장, 부기명 계좌 등은 불가.
  • 복수국적/해외출생 아동은 장기 해외체류 여부 등 별도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FAQ)

  • Q.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동시에 수령 가능합니다. 단,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됩니다.
  • Q.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는?
    A. 보육료 바우처로 일부 지급, 나머지 차액만 현금으로 지원.
  • Q.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한 달부터 지급, 25일에 입금됩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 Q.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A. 부모가 아닌 보호자(조부모 등)는 반드시 주민센터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Q. 아동수당 계좌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A. 복지로에서 계좌 변경 가능, 변경 사유 입력 필수.

 

2025년 부모급여·아동수당 한눈에 비교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지급일
부모급여 2023.1.1 이후 출생 0~23개월 아동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복지로/정부24/주민센터 매월 25일
아동수당 0~8세 미만 아동 10만 원 복지로/정부24/주민센터 매월 25일
양육수당 2~5세 미만 가정양육 아동 10만 원 복지로/주민센터 매월 25일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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